보도자료 대법원, 웹젠 대표이사 징계권 남용 판결
교선국장
작성일26-07-01 11:22
0
조회수 37
본문
![]()
웹젠 대표이사 징계권 남용,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행정법원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등법원 “1심 행정법원 판결과 이유가 같으므로...“
대법원 “주) 웹젠 김태영대표 상고 기각, 1심 행정법원의 징계권한 남용에 의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원심판결 확정.”
노영호 웹젠지회장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부당해고까지 확정되었다. 지회수석의 복직을 거부하는 동안 수 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회사 비용으로 허비하였다면 징계권을 남용한 김태영대표는 책임져야 할 것.”
오세윤 화섬식품노조IT 위원장 “경영진 사적 불복에 공적 자산 낭비 심각… 5심 거쳐야 하는 현실에 노동법원 도입 절실, IT업계 노조 권리 침해엔 강경 대응
”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는, 지난 2026년 6월 24일 대법원이 “주)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이 웹젠지회의 수석부지회장(이하 수석)을 2022년 10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일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한 행위에 대해 원고 주)웹젠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최종 확정했다고 7월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종 사법부가 ‘확정’한 것이다. (수석부지회장은 지회장, 사무장과 함께 조합원의 선거로 뽑는 선출직 주요 간부이다.)
사건은 2021년 웹젠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이후 노사 관계가 악화되어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던 시점에 발생하였다. 수석은 회사 업무를 하며 개인 시간을 내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일신상의 이유로 장기간 파악하지 못했던 업무 문제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이후 인사위원회가 열렸기에 그 의도가 노조탄압으로 의심되는 사건이다. 특히 사회통념에 맞지 않게 당일 징계 및 해고하여 노조간부를 회사에서 쫓아내듯 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23년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웹젠지회 수석의 징계해고건은 '부당해고'로 '복직' 판정을 하였다.
같은 해 2023년 6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데 1년에 2회씩, 최대 4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회당 3,000만 원을 부과할 경우 총 1억 2,000만 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이행강제금까지 지불하며 주)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1월24일 1심 서울행정법원은 “제1 징계사유(고의 없는 과실에 의한 장기간 근무태만), 제2 징계사유 중 일부(참가인이 000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후소에 포함시킨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지만, 2026년 2월 6일 2심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제1 징계사유에 대해 고의가 없는 과실임을 추가로 명확히 하였고, 2심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6년 6월 24일 대법관 전원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2년이 넘는 기간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소송비용도 막대하게 소비하며 소송을 남발 하였지만 2023년 4월 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지난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라는 중대 노동범죄행위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만큼 웹젠 경영진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진심 있는 사과를 하고 반년 넘게 끌고 있는 26년 웹젠법인 임금교섭에도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IT위원장)은 "사법부까지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라 판단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웹젠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복직’ 판정을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금이 아닌 공적인 회사 자산을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낭비하면서 조합 간부를 끝까지 징계하려 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사건 하나가 무려 다섯 번의 쟁송을 거쳐야 확정된다는 사실은, 일반 노동자에게 사측의 부당한 결정에 저항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웹젠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알티베이스원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