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전부 인용 결정에 관한 입장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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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전부 인용 결정에 관한 입장

작성자

교육부장

작성일

26-07-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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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전부 인용 결정에 관한 입장]


원청은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202672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사내하청지회들이 원청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해 제기한 시정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번 판정은 DL케미칼사내하청지회, LG화학사내하청지회, 롯데케미칼사내하청지회, 롯데케미칼사내하청여수지회,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과다.

 

이번 판정을 통해 원청은 사내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원청은 사내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외면하거나 이를 하청업체만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

 

원청은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판정서의 세부 내용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섭은 현장의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는 출발점이다. 원청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원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받아들여라.

하나,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하나, 사내하청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하라.

 

원청의 교섭 참여는 노동조합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답하고 현장의 문제를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은 원청이 다해야 할 책임이다.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원청이 이번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정이 사내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문제를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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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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