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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내용은 다 같은데 왜 150번 교섭하나"…"네이버가 실질적 사용자" 지적

작성자

교육부장

작성일

26-08-12 08:47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68

본문

 

제      목

- "내용은 다 같은데 왜 150번 교섭하나"

-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 토론회…

  "네이버가 실질적 사용자" 지적

배포일시

8월 12일(수) 9:00(* 보도자료의 엠바고는 10시입니다)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

문      의

이수운 네이버지회 사무장(010-2028-1837)
(*12시까지는 토론 현장에 있어 전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발제문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실제 발언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com/live/o2syg6MVNdY?feature=share



“16개 법인에서 연 150회 교섭이 열리고, 노사 100여 명이 매년 1,000시간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동일한데 말입니다.”

8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이 공동으로 주최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네이버지회장)은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다.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네이버를 비롯한 IT 기업집단의 교섭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사 중심의 권한 집중’과 ‘자회사 단위의 교섭’이라는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진단하고, 통합교섭이 법적,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2018년 출범 당시부터 전 계열사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례적인 형태로 출발했고, 올해 3월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에는 모기업인 네이버를 상대로 한 계열사 통합교섭에 추진을 시사해왔다.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2026년 8월 현재 28개 법인에서 6,200명이 조합원이 하나의 지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8개 계열사 중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교섭이 진행 중인 법인은 16개 법인이다.
네이버지회는 오는 20일(목) 낮 12시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교섭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가 진짜 사용자…통합교섭은 특혜 아닌 현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열사 구조 △교섭·근로조건 △개정법 의제 중심으로 통합교섭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지분 구조, 계열사 이사회 구성, 매출 종속성 등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계열법인에 모기업인 네이버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 (참고: 자료집 17p~22p) 
또, 현재의 교섭 구조에서 이미 네이버가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도 상세히 입증했다. 관련 사례로 2021년 추가 보상제도 도입, 네이버 교섭 합의 사항을 교섭하지 않는 계열법인에도 같은 날 동시 적용 등 모기업인 네이버에서 계열사 전체의 핵심 근로조건 결정을 하고 있는 점, 매년 임금교섭 시 네이버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회사들은 사측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다가 네이버 합의 직후 평균 한 달 이내 동일한 수준과 문구로 타결되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2022년, 2024년, 2025년 노동위원회에서도 네이버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통합교섭 필요성을 확인해온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 자료집 24p~27p)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교섭 의제인 노동안전·작업환경, 근로시간과 작업방식, 복리후생과 임금, 인사이동 등의 측면에서도 통합교섭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근무 사옥의 귀속 및 사옥 이전 결정, 재택·오피스 근무 선택제 등 근무 형태 일원화, 사내 인트라넷 및 메신저(네이버웍스) 공통 사용, 복리후생 시설 공동 이용, 인공지능(AI) 조직 재편에 따른 수백 명 단위의 계열사 간 대규모 인사이동 등 노동환경 전반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현재 16개 법인과 매년 개별 교섭을 진행하며 연간 150회의 교섭과 1,000시간 이상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다”며 “법인별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다.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히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상 모기업 교섭 의무 근거 마련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사용자성 인정)을 근거로, IT 업종에서 모기업이 교섭 외부에 남아있던 문제를 바로잡을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권오성 교수는 IT 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성상 서비스·개발 등 사업 기능은 계열법인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예산·임금 재원·보상체계·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시스템 등 핵심 근로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지배회사)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자회사가 핵심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함에도 실질적 권한을 가진 모기업이 교섭 밖에 머무르면, 자회사만을 상대로 한 법인별 교섭은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다만 이러한 사용자 책임이 기업집단 전체에 자동으로,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재원·인사·평가보상 등 근로조건 사안별로 모기업이 실제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지를 확인해 그 범위만큼 교섭책임을 지우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라는 점도 부연했다. 
권 교수는 '통합교섭'을 기업집단의 복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공통의제를 조정하기 위한 교섭구조로 정의하며, 추상적인 기업집단 일체성이 아니라 임금 재원, 인력, 평가·보상 등 실질적 권한의 분포를 기준으로 모기업의 교섭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전 계열사 통합교섭 추진…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새 이정표 쓸지 주목 
이날 토론회는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태욱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가람 화섬식품노조 엔씨소프트지회장, 이동호 농협유통노동조합 위원장 등 학계와 노동현장 토론자로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등을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단일화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논거로 언급하였다”며 “이 같은 논거에서 통합교섭을 가능케 하는 법적·제도적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교섭을 통해 사용자 측 역시 △법인별로 반복되는 교섭과 조정 절차를 줄여 전체적인 교섭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계열법인에 적용되는 공통원칙을 마련하여 법인 간 비교와 갈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네이버를 필두로 IT업종의 통합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논리적 기초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통합교섭의 성공적 안착은 IT 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소위 ‘판교모델’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라 평가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안내

      좌장: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발제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가나다 순)

      김태욱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가람 화섬식품노조 엔씨소프트지회 지회장

      이동호 농협유통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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