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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대법원, 알티베이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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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

작성일

26-08-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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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티베이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최종 확정

인사평가·성과급 불이익, 현업 팀장 발령회사 상고 기각

서울지노위·중노위·행정1·2심 이어 대법원까지 부당노동행위 판단 유지

대법원이 알티베이스가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알티베이스지회는 대법원 제2부가 지난 8 12일 알티베이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시작됐다. 지회장은 2021 5월부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해 왔다. 회사는 2022년도 인사평가에서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중심의 평가기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낮은 인사평가와 성과급상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노동조합과 지회장은 2023 4 10일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이후 회사는 같은 달 28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을 현업 수행이 필요한 팀장으로 발령했고, 노동조합과 지회장은 해당 인사발령 역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 취지를 추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9일 인사평가와 팀장 인사발령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등의 불이익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팀장 인사발령 역시 사실상 현업 업무 수행을 요구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5 5월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4 17일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 판결로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은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에서 지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평가와 현업 업무를 부과하는 인사발령의 문제다.

법원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와 노동조합 활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현업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해 불이익을 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성을 인정했다. 또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을 일정한 현업 수행이 불가피한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했던 노무법인 필 소속 김재민 노무사는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이후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2심과 대법원까지 약 3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다회사는 이번 확정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정당한 노사관계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회는 노사관계 회복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대화와 행정적 절차를 우선해 왔다그러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대응의 범위와 수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시작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겸 IT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문제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5심을 거쳐야 확정되는 현실은 노동법원 개설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처벌 강화로 사측의 재발을 억제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별도로 알티베이스 사측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알티베이스지회뿐 아니라 화섬식품노조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강력하게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알티베이스지회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올해 회사가 동일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이월 연차휴가를 삭제하고 이미 사용하거나 승인한 연차를 불리하게 처리한 사건에서도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3년여 동안 동일한 근로시간면제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평가·성과급 불이익, 현업 팀장 인사발령, 연차휴가 불이익 처리 등 세 건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다.

알티베이스는 상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문 IT기업으로 메인메모리 DBMS(MMDBMS)와 하이브리드 DBMS를 개발·공급하고 있다.

알티베이스지회는 2010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됐으며 2024 9월 반복되는 갈등과 탄압 속에서 기업별 노동조합만으로는 조합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4 9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현재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소속으로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웹젠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등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사건 진행 경과

2023. 4. 10. 알티베이스 노동조합 및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23. 6.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2023부노28), 인사평가 및 팀장 인사발령 부당노동행위 인정

2023. 9. 27.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23부노125), 회사 재심신청 기각

2023. 11. 15. 회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25. 5. 1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526), 회사 청구 기각

2026. 4. 17. 서울고등법원(20256997), 회사 항소 기각

2026. 8. 12. 대법원(202630908), 회사 상고 기각·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문의 주문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이고,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 4 17일 선고 20256997 판결입니다.


 

[ 붙임 자료 ]

  1. 대법원 202630908 판결문
    ( 첨부 : 202630908_2026.08.12_판결문(대법원).pdf )

  2. 서울고등법원 20256997 판결문
    ( 첨부 : 20256997_2026.04.22_판결문(고등법원).pdf )

  3. 사건 진행 경과 및 주요 판정·판결 요약  ( 아래 )

  4. 2026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 관련 보도자료
    ( 첨부 : 보도자료_화섬식품노조_알티베이스지회_부당노동행위(지노위판정-휴가).pdf)

  5. 활용 사진 ( 첨부 : 지회장_회사앞_피켓팅.jpg )

 

붙임 3. 사건 진행 경과 및 주요 판정·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회사의 인사평가와 팀장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지회장은 2021 5월부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했다. 회사는 2022년도 인사평가에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중심의 평가기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낮은 인사평가와 성과급상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노동조합과 지회장은 2023 4 10일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이후 회사는 2023 4 28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을 현업 수행이 필요한 팀장으로 발령했다. 노동조합과 지회장은 해당 인사발령 역시 근로시간면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구제신청 취지를 추가했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노28 / 2023 6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장에 대한 인사평가와 팀장 인사발령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업무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준 점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팀장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현업 업무 수행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3.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부노125 / 2023 9 27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유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에 대해 그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 등의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팀장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실상 현업 업무 수행을 강제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526 / 2025 5 15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소송에서 지회장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평가는 기존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며, 팀장 인사발령 역시 지회장의 의사를 반영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와 실제 노동조합 활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업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해 불이익을 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성을 인정했다.

팀장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주장한 지회장의 현업 복귀 의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 등을 종합하더라도 지회장이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형태의 현업 복귀를 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 서울고등법원

20256997 / 2026 4 17

회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특수성과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적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성을 인정했다.

또한 지회장을 현업 수행이 필요한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한 지회장의 현업 복귀 의사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일 뿐 해당 인사발령에 상응하는 현업 복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6. 대법원

202630908 / 2026 8 12

회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는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7. 최종 판단의 의미

이번 사건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일반 직원의 업무실적 중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 등 처우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양립하기 어려운 현업 업무를 부과하는 인사발령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에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이러한 판단은 행정소송 1심과 2심을 거쳐 2026 8 12일 대법원의 회사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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