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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카카오뱅크노조, 8월 31일부터 5일 전면 총파업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8-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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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조합원 100% 참여하는 첫 연속파업…9월 4일까지 전면 업무중단

두 차례 하루 파업·준법투쟁에도 실질적 교섭안 없어…“이제는 전면파업”
파업 불가 인원 일방 지정·개별 압박…카카오지회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지회)는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4일 금요일까지 5일간 카카오뱅크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카카오지회에서 실시하는 첫 장기간 연속파업으로, 카카오뱅크 조합원 100%가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31일 첫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준법투쟁과 추가 하루 파업 등 단계적으로 쟁의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회사가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노사 간 핵심 쟁점에도 변화가 없자, 노동조합은 결국 5영업일 연속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장기간 파업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며 “회사가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전면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첫 파업에는 약 7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지만 주요 금융서비스는 큰 차질 없이 운영됐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하루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영업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전체 조합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연속파업이 시작되면 즉각적인 시스템 중단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 적체와 대응력 저하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하루 파업처럼 발생한 업무 공백을 전후 근무일에 보완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영업점 없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카카오뱅크 역시 개발·운영·고객상담·대출심사·내부통제 등 다양한 업무가 구성원들의 노동을 통해 유지된다. 5일간 대규모 인력 공백이 이어질 경우 ▲고객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연 ▲대출 심사와 수동 처리 업무 적체 ▲서비스 운영 및 변경 업무 지연 ▲내부 승인·검토 지연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인력 부족 등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업 기간 중 시스템 장애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대응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는 2026년 2분기 말 기준 고객 수 2,763만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 2,032만명에 이르는 대형 금융플랫폼이다. 카카오지회는 장기간 전면파업에 대비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연속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지회 천강민 조합원은 “7월 31일 하루 파업도 했고 준법투쟁도 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실질적인 교섭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5일 전면 총파업은 회사가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윤호영 대표 한 사람에게만 81억원이 넘는 보상이 실현됐다. 회사는 경영진의 과거 성과와 장기 기여에는 수십억원의 보상으로 답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성장시켜 온 구성원들이 정당한 성과배분을 요구하면 비용 문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며 “2,700만명이 넘는 고객을 가진 은행을 만든 것은 경영진 한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 온 구성원들의 노동이다. 회사가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그 성과를 함께 만든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지회는 앞선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측의 파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사는 노사 간 합의된 쟁의행위 제외 인원 외에도 추가 인원을 일방적으로 ‘파업 불가 인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한 사례가 확인됐다.

카카오지회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개입하고 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있다. 카카오지회는 확인된 사안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형사 고소·고발과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지회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가할지 여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회사가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불참을 압박하거나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지회는 금융서비스의 안정성을 특정 구성원의 장시간 노동이나 긴급대응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인력과 안정적인 업무연속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경영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교섭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5일 총파업 이후에도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쟁의행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카카오지회 박성의 투쟁본부장은 “이번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회사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서 시작하는 새로운 단계의 투쟁”이라며 “조합원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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