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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롯데케미칼·DL케미칼·비를라카본코리아·LG화학은 재심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기자회견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8-20 13:10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7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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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사내하청 원청 사용자성 인정!
롯데케미칼·DL케미칼·비를라카본코리아·LG화학은 재심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1.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6년 8월 20일 (목) 오전 11시
■ 장 소 : 여수시청 현관앞 계단
■ 주 최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2. 취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사내하청 노동조합들이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이들 원청사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의제에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사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사내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원청은 그 범위에서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정입니다.
 
3. 기자회견 주요 내용
전남지노위는 각 사업장의 생산구조와 작업방식, 설비 소유·관리,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생산공정과 하청노동자의 검사·포장·저장·출하 업무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원청의 생산계획과 설비·작업표준 등이 하청노동자의 작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DL케미칼 역시 생산·포장·출하공정과 주요 생산설비 및 전산시스템을 원청이 관리하고, 작업절차와 작업허가·안전점검·안전시설 개선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비를라카본코리아는 주요 생산설비와 탱크, 포장설비, 창고와 출하장을 원청이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위험작업 수행 과정에서 원청의 작업허가와 승인, 안전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LG화학 또한 생산작업지시와 주요 설비·전산시스템 관리,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안전교육과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감시·제재 등 안전관리 전반에서 원청의 실질적인 권한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원청사들은 전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재심절차가 교섭을 지연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산업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 판정을 출발점으로 향후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남지노위, 사내하청 원청 사용자성 인정!
 
롯데케미칼·DL케미칼·비를라카본코리아·LG화학은 재심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사내하청 노동조합들이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들 원청사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의제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의 의미는 분명하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섭책임도 져야 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을 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각 사업장의 생산구조와 작업체계, 생산설비와 전산시스템에 대한 권한, 작업허가와 안전관리체계, 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결정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각 회사의 작업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생산공정과 설비 안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결정과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동안 원청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권한은 원청이 행사하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
 
그럼에도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LG화학은 전남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절차가 교섭을 지연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남지노위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책임을 이미 확인한 만큼, 원청사들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비롯한 교섭절차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이번 판정은 산업안전보건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의 현실은 산업안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업체변경과 계약갱신, 물량과 공정운영, 고용승계와 전환배치 등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에서도 원청의 결정이 하청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존재한다.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뿐 아니라 고용안정 등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영역이라면 산업안전은 물론이고 고용안정을 비롯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노동조합과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원청은 법적 절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이번 판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힘이 있는 곳에서 실제 교섭이 이루어져야 노동3권도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롯데케미칼·DL케미칼·비를라카본코리아·LG화학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를 존중하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절차에 즉각 나서라!
 
하나. 원청사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교섭지연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교섭에 즉각 나서라!
 
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의 실제 지배·결정관계를 면밀히 살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취지를 유지하라!
 
하나. 원청사들은 산업안전뿐 아니라 고용안정을 비롯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 교섭하라!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판정을 출발점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이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이 교섭하라!
 
2026년 8월 2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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