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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취재요청] 쿠팡지회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개최

작성자

교육부장

작성일

26-11-06 13:35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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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 쿠팡지회(쿠니언)

“쿠팡지회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개최”

‘노동3권 침해하는 쿠팡 규탄! 교섭해태 중단, 성실교섭 촉구 및 노동3권 쟁취 결의!’


1. 취지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쿠팡지회(이하 지회)는 작년 10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만 총 21차례 진행하였음.


- 해당 기간 쿠팡 사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비용이 들어가는 요구는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지회는 임금 및 복지 등에 비용과 관련한 요구는 대폭 철회하였음.

 

- 지회는 평가에 있어 LE(최저등급) 10% 강제할당 폐지, 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현장직 대체휴일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날에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 사측에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해당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음.

 

- 오히려 사측은 단체협약에 약 1만 2천여 명의 본사 직원 중 최소로 잡아도 3천여 명, 많이 잡으면 4~5천여 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범위 제한, 협정근로자로 인한 쟁의행위 참여 제한을 제시하며 노조가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 하지만 정작 해당되는 직원들의 업무 및 인원 수에 대해서는 사측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8월 중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노위에서는 2달간 집중교섭을 권고하였고, 사측도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기존 입장에서 변경된 안을 검토해 올 것을 약속하여 다시 교섭이 재개되었음.


- 그러나 지난 2달간의 집중교섭에서도 사측은 지회 요구는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노동조합 가입 및 쟁의행위 참여 제한 범위를 요구하다 못해, 허울뿐인 일부 변경안만을 제시하여 지난 10월 20일 제21차 본교섭에서 다시 한번 교섭 결렬을 선언함.


- 수도권지부와 쿠팡지회는 구성원의 요구사항은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려 하는 쿠팡 사측을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된 제대로 된 교섭과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쿠팡지회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려 함.

 

2. 개요

- 제목: 쿠팡지회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11:30

- 장소: 쿠팡 본사 앞 (구의역 3번 출구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 주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 쿠팡지회

- 사회: 오일석 조직국장

 

3. 순서

- 여는 발언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

- 경과 보고 (정원창 화섬식품노조 쿠팡지회 사무장)

- 연대 발언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

- 규탄 발언 (박수윤 화섬식품노조 쿠팡지회장)

- 투쟁결의문 낭독 (한기종 화섬식품노조 쿠팡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선우 화섬식품노조 쿠팡지회 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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