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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막아라! 노사공동 위험성평가 (feat.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4-02 16:19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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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현장안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0:00 시작

00:30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2:57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방법, 유의점

5:19 위험성평가 5단계

10:52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의 의미와 노조의 역할

*화섬식품노조 위험성평가 7단계 매뉴얼


실질적인 위험성평가와 현장노동자(근로자대표)의 참여로 재해 없는 현장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화섬식품노조는 동료를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법제화된만큼, 적극적으로 노조가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참여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s://m.site.naver.com/1XB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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