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집단적 동의로 판단한다 (feat 대법원 판례)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3-07-07 15:09
0
조회수 23
본문
대법원이 5월 11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내렸습니다.
기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근거해 판단하던 것을 '집단적 동의권'에 근거해 판단하라는 판례를 내렸는데요...다만 '집단적 동의 남용'이란 점이 악용될 수도 있기에, 향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00:00 시작
00: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선언
2:47 대법원 파단기준 : 사회통념상 합리성 vs 집단적 동의권
6:02 집단적 동의권 남용?
6:53 대법원 새 판례의 의의와 우려
#대법원 #판례 #취업규칙 #사회통념상_합리성 #집단적_동의권
첨부파일
- 230630 노알못.jpg (477.1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7 15: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