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내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한다고? #연차휴가사용촉진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3-10-31 17:23
0
조회수 41
본문
#연차휴가 #연차수당
이제 슬슬 연말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을 준비하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남은 연차휴가가 몇 개인지, 휴가를 언제 쓸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특히 회계연도가 12월 말일인 사업장에서는 10월 31일까지가 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이기 때문에 이맘때쯤에는 회사가 휴가 사용일을 직접 지정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무엇이고, 휴가 사용일 지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00 시작
00:58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1:53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었으니 저는 휴가가 남아있어도 휴가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3:25 남은 휴가일수를 ‘사내 게시판에 공지’ 하고 있어요
4:17 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을 거부해도 되나요?
5:19 휴가 사용계획서에 써서 낸 휴가일이나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6:27 휴가 사용 계획서를 안냈는데, 회사가 휴가일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업무가 많아서 휴가일에 결국 출근을 했는데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41 마치며
쉬고 싶지 않은 노동자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휴가 쓰기 어려우니 돈으로 대신 받는 연차수당도 아니고, 애매한 노무수령 거부 통지도 아니고, 진짜 맘편하게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연차수당마저 받지 못하는 현실은 최소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알못 #노동법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민주노총
첨부파일
- 230926 노알못.jpg (421.7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31 17: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