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2-08-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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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
본문
우리 사회는 우리의 일상을 돌보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해, 왜 이토록 인색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청소노동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노동자가 휴식할 권리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내용이 채워지도록, 우리도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0 시작
1:28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31 휴게실 설치 위반하면?
3:32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 노동자 수
4:42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등 설치•관리기준
6: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7:50 마무리
* 안내
본 영상의 촬영일은 2022. 7. 18. 로, 이후 8. 12. 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에는 “공동휴게시설” 등에 관해서 아래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들어있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면적(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3)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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