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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못의 노동법] 선택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근로자대표’를 확인하세요!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3-03-02 13:17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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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무조건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동조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유연근무제, 정리해고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근로자대표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0:00 시작 1:04 근로자대표란? 1:47 하는 일(권한) 2:51 선출방법 3:50 선출단위 4:51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하는 근로자 범위 7:17 임기 7:59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9:30 마치며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문제는 그 뒤로는 어떤 진전도 없고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만 되다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출한 계획은, 근로자대표 제도를 부서별로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한 내용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대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그래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제 변경을 하는데 근로자대표가 악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근로자대표 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대표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간주근로 #재량근로 #보상휴가제 #유급휴일 대체 #연차유급휴가 대체 #정리해고 #임산부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화섬식품노조 #노알못 #노동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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