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직장에서의 성차별,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5월 19일부터 바뀌는 노동법)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2-05-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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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동법 #노알못 #노동상식 #성차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차별은 소수자와 약자에게 이중, 삼중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므로 더욱더 주의와 예민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서 꼭 해결을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0:00 시작
00:20 들어가며
00:45 법에서 말하는 성차별
2:12 차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3:46 ‘노동위원회’구제신청이란 무엇인가?
4:56 국가 지원 받아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조건
5:20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5:49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까지?
6:53 Q1.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만 적용되나요?
7:24 Q2. 구제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만 차별이 시정되나요?
7:48 마무리
** 노무사님이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촬영에 임하신 노무사님,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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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5월.jpg (210.4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0 22: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