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 임금 체불시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는 방법 작성자 선전홍보부장 작성일21-10-13 16:23 0 조회수 40 공유하기 공유하기 URL 복사 본문 소중한 내 임금 떼이면 안 되겠죠? #떼인_돈_꼭_받으세요 00:00 시작 00:20 고소와 진정의 차이 1:22 진정, 고소 접수방법 2:09 진정서(고소장) 작성 방법 3:03 진정(고소)사건 처리절차 [노조 상담 및 문의] 02-2632-4754 or https://tinyurl.com/y5ssldnq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부 #진정 #고소 #진정서 #고소장 #섬식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노알못 첨부파일 hqdefault (3).jpg (25.9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3 16:23:51 이전글판교 IT/게임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한다(feat 성남시, IT공대위) [민주노총 NEWS]0903 다음글IT공대위, 고용노동부에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 의견 제시 [민주노총 NEWS]082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