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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못] 임금 체불시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는 방법

작성자

선전홍보부장

작성일

21-10-13 16:23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40

본문

소중한 내 임금 떼이면 안 되겠죠? #떼인_돈_꼭_받으세요 00:00 시작 00:20 고소와 진정의 차이 1:22 진정, 고소 접수방법 2:09 진정서(고소장) 작성 방법 3:03 진정(고소)사건 처리절차 [노조 상담 및 문의] 02-2632-4754 or https://tinyurl.com/y5ssldnq​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부 #진정 #고소 #진정서 #고소장 #섬식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노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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