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이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인정 사례)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2-01-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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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 말못할 괴롭힘에 답답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현실이지만,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용기를 낼수록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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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판단기준
1:51 [행위요건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
3:19 [행위요건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4:32 (사례1) 관리자가 인격모독성 발언이나 지나친 비난을 하는 경우
6:01 (사례2) 과도한 업무나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7:09 (사례3)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8:07 [행위요건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노동법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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