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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못]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작성자

선전홍보부장

작성일

21-10-13 16:1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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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알못] 00:00 시작 00:43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받는 예외 사유 01:00 연봉협상에서 임금이 많이 삭감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01:54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03:32 회사가 이전해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05:19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되길 바래요 [노조 상담 및 문의] 02-2632-4754 or https://tinyurl.com/y5ssldnq​ #노동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연봉협상 #임금삭감 #임금체불 #출퇴근거리 #섬식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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