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작성자
선전홍보부장
작성일21-10-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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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알못]
00:00 시작
00:43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받는 예외 사유
01:00 연봉협상에서 임금이 많이 삭감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01:54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03:32 회사가 이전해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05:19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되길 바래요
[노조 상담 및 문의]
02-2632-4754 or https://tinyurl.com/y5ssld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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