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노동자가 알아야 하는,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4-0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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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난 12월 31일, 고용노동부가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골라봤습니다.
00:00 시작
00:32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9860원 &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최저금액도 상승
2:17 6+6 부모육아휴직제 -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확대
3:00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3:49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월 보수요건 260만원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완화
4:37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연령 확대
5:35 마치며
2023년, 1년간 사진에 담긴 노동자의 표정은 “내내 울고 있었다”는 한 일간지 기자의 표현이 마음에 아프게 남습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연대와 승리로, 웃는 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길 빌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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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섬네일-004.jpg (427.2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2 17: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