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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못의 노동법] 노동자가 알아야 하는,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4-01-12 17:2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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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난 12월 31일, 고용노동부가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골라봤습니다. 


00:00 시작

00:32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9860원 &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최저금액도 상승 

2:17 6+6 부모육아휴직제 -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확대

3:00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3:49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월 보수요건 260만원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완화

4:37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연령 확대

5:35 마치며


2023년, 1년간 사진에 담긴 노동자의 표정은 “내내 울고 있었다”는 한 일간지 기자의 표현이 마음에 아프게 남습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연대와 승리로, 웃는 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길 빌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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