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노알못의 노동법] > 영상소식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상소식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노알못의 노동법]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1-14 11:20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58

본문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과 취업지원 중심으로 약간의 개편이 있었구요, 포괄임금제나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과 같은 주요 노동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직 여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기를 바래봅니다. 


00:00 시작. 출산, 육아관련 고용보험 지원 확대

4:47 최저임금

5:2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5:53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6:32 4대보험 요율 인상

6:53 노조법 2,3조 개정 – 사용자, 쟁의 개념 확대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  

9:27 마치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2년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꾼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한 호칭은 그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고 그 사회의 방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에게 시키는대로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일할 것을 요구하던 것이었지만,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노동의 주인은 바로 노동자라는 것을 다시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1일이 노동절 이름을 되찾은 첫 해입니다. 내년 이맘 때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노동법 개정내용을 소개해드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섬식이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육아 #대체인력 #최저임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4대보험 #노조법 2,3조

#노알못 #노동법 #노알못의노동법 #노알못의노동상식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s://m.site.naver.com/1XBOJ

첨부파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3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