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우리 현장은 무엇이 바뀌나
교선국장
작성일26-03-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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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월 10일 시행되는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로부터 출발했는데요...
00:00 시작
1:31 노조법 2조, 3조 개정으로 불법파업 천국이 되었다?
3:01 노조법 제2조 ‘사용자’ 정의 확대 – 진짜 사용자가 나와라
4:30 노조법 제2조 ‘노조할 권리’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해고자도 노조할 권리
6:00 노조법 제2조 ‘노동쟁의’ 개념 확대 – 진짜 교섭권, 파업권 보장으로 한 걸음 더!
7:38 노조법 제3조 – 노조 탄압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8:12 제3조1항 노조 활동까지 보호 확대
8:58 제3조2항 사용자 불법에 대한 대항행위
9:23 제3조3항 개인별 책임비율 제한 및 감면청구
10:05 제3조6항 사용자 소권 남용 금지
11:12 제3조의2 책임의 면제
11:49 마치며
많은 분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어떤 것이 바뀌었냐고 질문합니다. 노조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노동조합하기 어려운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 계신 여러분은 잘 아실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당연한 현실을 만드는 데까지, 20여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투쟁해온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많은 빚을 졌고, 우리의 힘으로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눈 앞에 있는 또다른 투쟁을 계속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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