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직전 취소 통보... 해고일까? 아닐까? [노알못의 노동법]
교선국장
작성일26-05-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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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채용취소가 위법한 부당해고가 되는지,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꼭 지켜야하는 채용절차법의 내용,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실제 대응 방법 등 구직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0:00 시작.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들 1:58 채용이 확정되면 노동계약은 성립됩니다. 4:07 (채용&근로계약) 카톡 합격 통보도 효력이 있을까요 4:36 (채용&근로계약) 채용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20 (채용&근로계약)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7:08 채용절차법이 무엇인가요 7:50 (채용절차법) 이런 질문은 안 돼요 8:47 (채용절차법)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요 9:23 (채용절차법) 채용과정 문제? 이렇게 대응하세요 갑작스럽게 채용취소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그리고 채용취소를 통보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야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채용취소를 통보받거나, 면접 때 이상한 질문을 받는 경우, 또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관련 자료들을 남겨두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취준생 #면접 #채용취소 #수습 #시용 #채용절차법 #해고 #부당해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url.kr/ep935l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kctf.nodong.net/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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