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조합활동? 판단기준과 사례로 알아보기 [노알못의 노동상식]
교선국장
작성일26-07-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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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활동이라거나, 회사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현장에서는 혹시_불이익을 받거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문제 삼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조합활동 관련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때 어떤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00:00 시작 00:13 회사 안에서 노조활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00:57 정당한 조합활동 판단기준 4가지와 유의할 점 3:24 판단할 때 유의할 점 4:32 사례1. 회사 로비에서 피케팅과 유인물 배포 5:51 사례2. 노조 게시판 아닌 곳에 선전물 부착 7:59 사례3. 선전물 내용 문제제기 : 허위 또는 명예훼손 9:56 사례4. 산별노조 간부 출입금지 11:35 사례5. 회사 내부 메일 이용한 홍보물 발송 노조활동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준선에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활동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후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합활동의 현실적인 기준선은 판결문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고, 부딪히고, 항의하고, 단체협약으로 만들고, 관행으로 쌓아가면서 넓혀지는 것입니다. 회사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요구하고, 회사가 트집잡기 어렵도록 근거를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위축되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인 통제에 밀리지 않고 현장에서의 관행을 당당하게 구축해가는 것이 우리의 조합활동 공간을 넓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s://m.site.naver.com/1XBOJ #정당한조합활동 #노조활동 #회사메일 #선전물 #출입금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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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01 노알못 정당한 조합활동.png (6.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3 17:4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