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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출산·육아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알못의 노동법]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11-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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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시행일이 제도마다 다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벌써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요?"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00:00 시작. 2026년 하반기, 출산·육아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00:46 시행일정 00:56 1. 단기육아휴직, 왜 만들어졌나요? 2:15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3:11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4:15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4:54 가족돌봄휴가와 뭐가 다른가요? 5:45 2. 배우자 3종 지원세트. (1)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6:28 (2)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 7:21 (3) 남성 근로자의 산전 육아휴직 허용 8:25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9:06 그럼 어떤 사유에 거부할 수 있나요? 9:38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9:55 4.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4일로 늘어납니다. 유급기간 확대 10:46 불리한 처우 처벌규정 신설 제도가 좋아졌다고 해서 제도가 곧바로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돌아올 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해야 하고, 일주일 휴직을 신청하면서 팀장과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유산을 겪은 배우자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터라면, 법조문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건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의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를 전제로 하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가닿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성혼 부부에게는 더더욱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제도가 확대될수록, 그 바깥에 남겨진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돌봄의 영역이 개인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s://m.site.naver.com/1XBOJ #육아휴직 #단기육아휴직 #난임치료 #출산휴가 #배우자3종지원세트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산전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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