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나라에서 먼저 받는 '대지급금'을! [노알못의 노동법] > 영상소식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상소식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나라에서 먼저 받는 '대지급금'을! [노알못의 노동법]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11-02 16:25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5

본문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사장은 연락이 안 되고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밀린 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00:00 시작. 대지급금이란? 1:53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뭐가 다른가 3:36 간이대지급금, 누가 받을 수 있나 4:46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6:20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6:53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 최근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8:50 실제 사례로 보는 대지급금 9:51 자주 묻는 질문 Q&A : 작은 회사도 가능? 프리랜서도? 언제까지 청구해야? 확인서에도 종류가 있나? 불이익은 없나? 혼자도 신청 가능? 13:11 대지급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s://m.site.naver.com/1XBOJ #대지급금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체불확인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첨부파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3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