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일하고 하루 쉬면 끝?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의 차이 [노알못의 노동법]
교선국장
작성일26-1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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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출근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루 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헷갈리기 쉬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주의 : 상시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 기준 00:00 시작 00:50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2:04 하루 일했는데 왜 1.5일을 쉬나요? 2:57 연장노동과 야간노동도 일한 시간만큼 휴일로 준다는데 문제 없나요? 4:14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43 휴일에 일한 뒤 하루 쉬었으면 수당은 없어지나요? 6:42 사용기한 안에 보상휴가를 못 쓰면 사라지나요? 7:42 적법하게 휴일을 옮겼으면 추가 수당은 전혀 없나요? 휴일근무에 가산수당을 정해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몸은 적절한 휴식을 필요로 하고, 쉬어야 할 날에 일하는 것은 몸과 생활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면 이런 추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휴일대체 제도가 적절한지, 고민이 되는 현실입니다. 주4일제를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자의 휴식이 현실에서 제대로 보장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m.site.naver.com/1XBNv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s://m.site.naver.com/1XBOJ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대체공휴일과는_다름 #연장노동 #연장근로 #야간노동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근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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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30 휴일대체, 보상휴가 차이.png (3.5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02 16:4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