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불법 대체인력 제기에 손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부가 하수인 노릇"
교선국장
작성일25-03-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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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35일째인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 노동자들, 기자회견 열고 고용노동부에 촉구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재차 노동부를 찾아 회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재차 요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 총파업 35일 차인 24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동서석유화학 불법행위 묵인·방조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파업 23일째이던 지난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서석유화학과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18일 진행된 울산지청과의 면담에서 “노사상생과장은 ‘대덕산업이 2월 17일 파업 전일인 현장 인원이 41명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파업 전날 현장 근무자는 모두 37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덕산업은 동서석유화학 사내 하청업체로, 지회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부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덕산업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에 제출한 자료에는 동서석유화학 내에 3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라며 “대덕산업은 계속해서 현장인원과 계약인원을 오락가락하며 노동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거짓, 허위 보고를 하며 노동부를 농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덕산업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고 총파업 35일이 되도록 조사만 하고 있단다”고 비꼬았다.
지부는 “대체인력에 대한 조사가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묻고는 “2월 17일까지 근무했던 명단만 확인하면 될 것인데 도대체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한가. 설령 41명이 정원이라 하더라도 파업 돌입 후 신규 채용한 자들은 명백한 불법 대체인력”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부는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으로 투입된 대체인력을 현장에서 끌어내거나 불법행위자로 하청업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대체인력을 현장에서 끌어내지도 못하고,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대표를 체포하지도 못한 채 35일이 되도록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파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부는 “주52 시간 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임금 지급, 합법적인 파업기간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눈감고 조사 중이라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덕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9년 차 조합원의 시급이 1만 900원인데 1년도 안 된 조합원의 시급이 1만 2000원"이라며 임금차별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2023년 1월 설립한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는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업체인 대덕산업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섭은 결국 결렬됐고, 지회는 지난 2월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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