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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직무유기 말고 바커케미칼 부당노동행위 즉각 조사·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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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fu0372

작성일

25-04-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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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 기자회견
지난해 각종 불법행위 18건 고소·고발..."아무런 조치 없어"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바커케미칼진천지회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바커케미칼진천지회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바커케미칼진천지회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바커케미칼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회사는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외주화 반대 투쟁을 빌미로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며 조합원 징계, 임금차별, 탈퇴 공작, 정규직 축소 및 물류팀 도급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노조가 노동부에 18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으나, 노동부는 사측이 제기한 ‘불법쟁의행위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기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상황이 바뀐 이후에도 노동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규탄했다. 노조는 "지난 2월 청주지방법원이 회사가 제기한 불법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노동부는 여전히 ‘사측이 항소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를 철처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바커케미칼진천지회와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8월과 9월에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회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며 노동부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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