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공동행동 '황재복 SPC 대표 구속 및 강력처벌' 촉구
선전국장
작성일24-02-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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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공동행동, 황재복 대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발표
"파리바게뜨는 2018년 사회적 합의와 2022년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황재복 대표의 구속과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파리바게뜨의 2018년 사회적 합의와 2022년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청구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비파트너즈(파리바게뜨 인력 공급업체) 대표로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보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파바공동행동)은 28일 ‘파리바게뜨-친회사 노조의 추악한 뒷거래로 가로막힌 2018년 사회적 합의, 2022년 노사합의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2018년 1월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이후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을 비롯해 간부들의 수십일 단식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시민사회는 이들의 단식투쟁으로 2017년에 이어 2022년 다시 이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다.
2022년 11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와 회사는 노사합의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법원에 교섭권 침해를 당했다며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파바공동행동은 “외부유출을 하지 않기로 했던 노사 합의서가 제3자인 한국노총 소속 친회사 노조의 손에 들어갔으며, 특히 친회사 노조가 가처분 신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합의서 뿐 아니라 합의서 작성과정의 문구수정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며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뒤로는 친회사 노조를 종용해 노사합의를 무력화 시켰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늦어도 2021년에는 본사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 복지 조건을 보장받았어야 하는 수천명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의 약속을 친회사 노조를 앞세운 거짓 주장과 소송으로 지키지 않은 것은, 소비자인 시민들을 우롱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은 그 피의자만 수십명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노동사건”이라며 “이미 수차례 발각된 증거인멸 시도를 감안해 사건 책임자인 황대표에 대한 엄정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법적인 경영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파바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는 이번이 부당노동행위, 배임, 뇌물공여, 친회사 노조와 뒷거래 등 온갖 편법과 불법 경영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회사로 다시 자리매김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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