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국회 농성 및 선전전 마무리. 하지만 야합 가능성 남아
선전국장
작성일24-01-26 15:21
0
조회수 27
본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추가'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공사)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야합설이 돌고 있기에, 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는 오늘 아침에도 국회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오늘(26일) 공식적인 민주노총 국회 농성 및 선전전을 마감한 뒤 문경주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에게 요청해서 받은 소회입니다.
26일 아침 선전전에 참여 중인 문경주 부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상시고용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이상)되었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걸쳐서 금년 2024년 1월 27일 확대 시행된다. 금번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하, 공사금액 50억 이하) 확대 시행은 사업주에 대한 무차별적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에 제정되었으니 중처법 준수를 위한 시간은 3년이 아닌, 무려 42년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적용유예를 운운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사업주 의지의 문제이다. 1월 27일 중처법 확대적용(50인이하, 공사규모 50억 이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중처법 소급적용이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별도의 야합 시도에 분노를 느낀다. 또다시 국민들을 기망한다면 민주노총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환영한다!
첨부파일
- photo_2024-01-26_10-31-20.jpg (10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6 15:21:01
- photo_2024-01-26_10-31-22.jpg (94.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6 15:21:01
- photo_2024-01-26_10-31-23.jpg (10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6 15:21:01
- photo_2024-01-26_10-31-25.jpg (78.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6 15:21:01
- photo_2024-01-26_10-32-57.jpg (4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6 15:21:01
- photo_2024-01-26_10-32-59.jpg (64.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6 15: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