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대통령 거부권”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노숙투쟁
선전국장
작성일23-1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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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를 위한 1박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전날 경찰에 의한 강제 해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14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조법 2·3조 쟁취 투쟁 문화제를 진행했다.
문화제에는 운동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100여 명도 참여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과 함께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좋은사람들지회장)이 현장발언에 나섰다.
문 부위원장은 “노조법 2조는 (노사관계에 책임 있는) 사용자가 누군지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란 문구를 소개하고 “윤석열이란 광풍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것처럼, 민주노총의 힘으로 노조법 2·3조라는 꽃을 피워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제 이후 참가자들은 1박 노숙투쟁을 하고 15일 아침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늘(15일)은 금속노조, 교수노조, 정보경제연맹 조합원들이 투쟁을 이어간다.
노숙 투쟁에 참여한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한국팩키지지회장)은 “세계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대통령은 입법기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우려되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함께 했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경찰은 하루 전인 13일 오후 금식기도회가 시작되자마자 훼방을 놓은 것은 물론 거짓말을 하며 물품 탈취 및 종교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같은 날 야간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노숙투쟁을 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 “목사님 덮고 잘 비닐까지 뺏어갔다” 대통령 거부권 저지 단식농성 현장)
민주노총은 전날 농성장에 집회·시위 물품 반입을 방해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사과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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