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2023년 노동법률학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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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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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2023년 노동법률학교 열어
"7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무기를 장착"
- 기사입력 2023.04.12 17:08
- 기자명신동민 기자 (화섬식품노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은 1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조합활동을 위한 노동법 이해와 활용’을 목표로 '2023년 화섬식품노조 노동법률학교'를 열었다. 간부 및 조합원 9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환섭 위원장은 입소식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노동법 개악. 특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노동법률학교를 통해 정확히 아시고, 현장에 돌아가셔서 7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무기를 장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진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사건을 제일 많이 담당한 전문가들을 강연자로 섭외한 만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직장내 괴롭힘 등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을 폭넓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률학교는 두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하면 1회차는 12일에 2회차는 19일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1회차 첫 번째 강의는 ‘직장내 괴롭힘과 노조 역할’을 주제로 박주영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가, 두 번째 강의는 ‘징계 및 전보와 노조의 대응’을 주제로 유명환 노무사(화섬식품노조 법규국장)가, 세 번째 강의는 ‘노조활동과 민, 형사 절차 이해’를 주제로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가 진행했다.
2회차 첫 번째 강의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휴일’을 주제로 신지심 노무사(법무법인 오월)가, 두 번째 강의는 ‘교섭창구단일화 및 복수노조 대응’을 주제로 박현희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가, 세 번째 강의는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주제로 강민주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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