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법률학교 마무리
선전국장
작성일23-04-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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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가 2023년 노동법률학교를 마무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4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법 관련 총 6강의 교육을 진행했다. 2회 연인원 130여 명이 참여했다.
1회차 학교 입소식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노동법 개악. 특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노동법률학교를 통해 정확히 아시고, 현장에 돌아가셔서 7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무기를 장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신환섭 위원장은 2회차에서 "노동법은 계속 바뀐다. 노조 간부가 새로운 것들 대충 알고 있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제대로 배우고 돌아가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질문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 휴식시간에도 강사들을 붙잡고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1회차에는 ▲직장내 괴롭힘과 노조 역할(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징계 및 전보와 노조의 대응(유명환 화섬식품노조 법규국장) ▲노조활동과 민/형사 절차 이해(손명호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가 진행됐고, 2회차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휴일(신지심 법무법인 오월 노무사) ▲교섭창구단일화 및 복수노조 대응(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강민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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