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 개정 관련 민주노총 및 개정운동본부 활동 등 기사 모음(2022.9월~12월)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22-12-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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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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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가 9월 15일 출범했습니다.
9월부터 민주노총 및 운동본부의 활동상 등을 볼 수 있는 기사를 모았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관련 기사로 넘어갑니다.
“노동자 죽이는 비극 멈춰야” 국회의원 56명, '손배 금지' 노조법 개정안 발의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민주당 57명, “노란봉투법 연내 제정 반드시, 이땅 2000만 노동자 위한 법”
“‘강자들 불법에만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법집행"
”비정한 현실 정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사용자의 손배청구는 권리남용, 법으로 막아야"
노조법운동본부, 경총에 공개토론제안
"원청이 노동법 무력화하는 사용자"
57명 국회의원 통과시키겠다 의지표명
민주노총 11.12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노조법 토론회, 경총 "진영논리 갖고 대할 수 밖에…" 노동자 죽음에 진영논리?
"노동부가 노동권 축소해석, 개정필요"
"노조개념 확대하지만 아직 소극적"
"정의만 바꾸는 개정 심리적 만족"
노동부, 인권위의 사용자 확대 권고 불수용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
1일,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진행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취소···보도자료 대체
국민청원 주소 1일 아침 9시 배포될 예정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한국 현실 엉망인데, 해외 사례만 찾나"
"법 문장이 애매, 명확하게 할 필요"
"해외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중요"
"다 탁상공론처럼 느껴져, 현실봐달라"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영남권대회
-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과 부산에서 열려 -
정의당·민주당 국회의원 76명, “노조법2·3조 개정 논의에 국힘 당장 동참하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 절규 외면말고 국민 명령 받들어야”
윤석열에 “논의 본격화 전에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 입법권 침해”
민주노총, ILO 아태지역 총회서 "한국정부, 국제노동법 종이쪼가리 취급"
아태·아랍지역 각국 노사정 대표 참석 속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열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기조연설서 한국정부 국제노동기준 위반 강력규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민주노총 면담서 “한국정부, 긴장 높이는 게 아니라 해소 역할”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서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면담
윤택근 수석, “한국정부, ILO 가입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서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해”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 “민주노총이 전하는 의견을 살필 것”
“민주당, 노조법 개정 신속 추진하라” 문 앞에서 항의서한 전달하려 하자, 펜스로 막은 민주당
민주당 노조법 2·3조 신속 입법 추진 촉구 및 서한 전달 기자회견
“적어도 민주당사 문 앞에서 받는 성의 정도는 보이라” 요구했지만
문화예술인들, “노조법 2·3조 개정이 곧 문화예술 노동자 권리보장법”
문화예술인 603명, 103개 문화예술단체 노조법 개정 ‘한목소리’
“우리의 노동인 예술은 빛을 발하지만, 그 빛 속에 우리는 없다”
노조법 개정되면, 사용자성 회피하는 예술지원기관 교섭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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