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직원에게 '비정규직 입사' 제안한 듀폰코리아, 정규직 전환 앞둔 계약직 해고
선전국장
작성일22-12-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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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코리아, 중노위 복직 명령 거부하고 행정소송 제기
부당해고 노동자 "빨리 복직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만2년 앞둔 계약직 해고에 “전형적인 기간제법의 폐해이자, 악용사례”
두 차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계약직 자리를 제안한 데 이어, 정규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을 해고하고 다른 계약직을 채용한 듀폰코리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듀폰코리아(주)는 올해 1월 ㄱ씨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ㄱ씨는 듀폰코리아가 없앤 인조 대리석을 취급하는 W&P 사업부 소속으로, 마지막까지 희망퇴직을 거부한 유일한 직원이다.
ㄱ씨는 “학교 숲 조성 사업도 지원하고, 성과급도 지급하고, 구직 사이트에 서울, 천안, 경기도 화성 등 채용공고가 즐비한데 회사가 뭐가 어렵다는 거냐. 도무지 납득 할만한 이유라도 알고 싶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5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듀폰코리아에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다음 날인 10월 5일, 듀폰코리아는 부당해고 노동자에게 계약직을 제안했고, ㄱ씨는 이를 거부했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는, 듀폰코리아가 제안한 ‘계약직’이 기존에 계약직으로 만2년 근무를 앞두고 있는 다른 노동자 ㄴ씨의 일자리란 점이다.
ㄴ씨는 2021년 1월 듀폰코리아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곧 2년을 채우게 된다. 듀폰코리아는 ㄴ씨를 해고한 자리에 ㄷ씨를 신규 채용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일자리를 2년을 초과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형적인 기간제법의 폐해이자, 악용사례”라 비판했다. 듀폰코리아는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09년부터 10년 넘게 듀폰코리아에서 일해 온 ㄱ씨는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 및 식당 서빙 알바를 하고 있다. 빨리 복직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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