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사회재난? 재난안전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장
작성일24-07-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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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민변 노동위·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사회재난"
정의당과 민변 노동위원회,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사회재난"이라며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시행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마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논란이 됐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쟁의행위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단체행동권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반영해 현행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에서 '노조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그럼에도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반노동적이고 반헌법적인지를 보여준다"며 "윤석열은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호현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개정 시행령은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운석과의 충돌, 우주선의 추락, 댐·저수지의 붕괴, 학교·보육시설에서의 대규모 화재 등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반노동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오직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만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국민들을,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 파업은 공정거래위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건설노조는 '건폭'이라는 이름까지 달아주며 탄압하더니, 이제는 아예 파업을 막으려 한다"며 "이미 필수공익사업장을 지정해 파업할 수 없게 막아놓았는데 그나마 열려 있는 부분까지 재난이라고 규정하면 국제적인 망신거리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이 시행령은 결과적으로 헌법 위반임이 밝혀지겠지만, 그 전에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령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이 뻔히 예측된다"며 "이 시행령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 말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재난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라고 했더니 이 틈을 타 노동권 파괴를 한다"며 "아예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사회재난"이라며 "공공병원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아 공공병원이 고사 직전이고, 의사들과의 전면전으로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국가의 재난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말했다. 백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최소한의 무기로 교섭하는데, 이는 교섭권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와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입만 열면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헌법조차 부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마비시키는 사회재난"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헌법, 반노동, 반법치주의의 재난적인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라"며 "헌법,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우습게 여긴 대통령의 말로는 하나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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