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16% 극단적 선택 고민
교선국장
작성일25-07-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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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직장 내 괴롭힘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27%가 괴롭힘 경험, 유형으론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아
노조,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계획

화섬식품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인식조사 결과, 현장에 여전히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화섬식품노조가 3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했고, 조사에 1,086명이 응답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27.2%가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사 응답자의 1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응답자의 42.3%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따돌림·차별’ 순이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직장갑질119가 올해 6월 일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괴롭힘 경험(33.4%)과 극단적 선택 고민(18%) 비율이 낮게 나왔다”며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질문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1.1%),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6.4%),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12.8%) 순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45.5%), ‘피해자 신고 조치 시 노사공동이나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21.9%), ‘업무범위 내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18.8%), ‘5인 미만사업장 적용’(13.8%) 순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국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71.1%가 이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매우 줄었다’거나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국정감사 대응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을 발의하고 법개정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자살 사건을 계기로 ‘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신건강 실태조사, 피해자 찾기 신고센터운영과 상담치료기관 설립,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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