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 19일)부터 바뀌는 노동법 '급여명세서' '임신 노동자'
선전국장
작성일21-11-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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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임신 노동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출산 전인 임신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노동법 등에 근거하여 16일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18일에는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며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위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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