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21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과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촉구했다.

지난 1월 민주노총과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진보정당 등이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을 줄곧 반대했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재벌은 보완 입법과 하위령 건의서를 들이밀며 법 무력화에 힘을 쓰는 상황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 지연으로 일하다 다친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산재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3~4달이다. 또한 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한정돼 적용되고 있어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많다. 2018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직종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되거나 제한된다.

이날 결의대회는 세종정부청사 네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건설산업연맹은 국토교통부,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중앙과 기타 산별조직은 기획재정부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며 “산재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늘 말단 관리자나 노동자가 처벌을 받았다. 양심이 있다면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안전한 노동현장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화학섬유연맹, 화섬식품노조 또한 전국집중 집회에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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