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오리온농협 노동자들 "회사 불법행위 중단하라"
교육부장
작성일24-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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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고발
오리온과 농협이 합작해 설립한 과자 제조업체 오리온농협 노동자들이 22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측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부산경남지부(오리온농협지회)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52시간 근무제 위반,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리온농협 노동자들은 올해 1월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사측과 교섭을 시작했지만 지난 5월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피켓 선전전과 정시 출퇴근 준법 투쟁을 거쳐 6월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회사가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선전전을 진행 중인 지회장에 대한 퇴거 명령, 조합원 개별 면담을 통한 회유, 협박하고 있다"며 "몇 차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고했으나 오히려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회사가 더케이파워라는 회사 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신규 기계 설비 가동을 지시하고 있다"며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 현장지도를 했음에도 대놓고 불법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노조는 52시간 근무제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도 언급했다. 파업 돌입 이후부터 회사가 비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업무 실수에 대해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해 고성 등으로 모멸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현장에 만연해 있다"며 회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태기 오리온농협지회장은 회사의 비정상적인 교대근무형태에 대해서도 전했다. 남 지회장은 "보통 다음주 근무일정을 전주 금요일 오후 내지 저녁에 받아보고, 그 주에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음 주 근무 시간대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남 지회장은 "한 주에 주간과 야간 작업이 섞여 있을 때도 있"고, "오전 8시에 마치고 오후 4시 30분에 다시 출근"하기도 하며, "월·화요일 12시간, 수요일 8시간, 목·금요일 12시간 근무"하기도 하는 등 "아주 기형적인 근무시간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고발한 상황이다.
노조는 오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도 회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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