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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승리!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작성자

교육부장

작성일

24-07-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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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80여 명 참여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문준모 화섬식품노조 수석부위원장 결의문 낭독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선제적 투쟁과 법 제도화 요구를 결의했다. 

결의대회는 오후 2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사전대회와 행진을 거쳐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및 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 단위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화섬식품노조에서는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청 사장과 교섭할 권리 보장하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손배폭탄 해결하자” 등의 요구사항을 외쳤다.

본대회에서는 간접고용, 플랫폼노동, 손배가압류, 특수고용노동자에 관한 가맹조직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문준모 화섬식품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오희정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했다.

기사 참고 : 노동과세계, "진짜사장책임법·손배폭탄방지법, 이번엔 반드시"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들,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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