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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락앤락은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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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

작성일

24-05-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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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당사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어"
노조, 조속히 원직복직 요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오체투지 계획


2024년 5월 1일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저지! 기업파괴 투기자본 어피너티 규탄! 수도권지부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손세호 락앤락지회장.2024년 5월 1일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저지! 기업파괴 투기자본 어피너티 규탄! 수도권지부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손세호 락앤락지회장.

“락앤락은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락앤락 정리해고에 대해 위와 같이 명령했다.

㈜락앤락은 지난해부터 안성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 31명을 올해 1월 경영상 이유라며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2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달 26일 판정 결과를 발송했고,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노조(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는 지난 27일 경기지노위의 판정서를 받을 수 있었다.

경기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당사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락앤락에게 명령했다.

판정서에서 경기지노위는 "락앤락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97억 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했고 배당금으로는 2022년 830억 원, 2023년 551억 원을 주주에게 각각 지급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였다"고 했고 "부채비율은 20% 이하, 유동비율은 520% 이상으로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보인다"며 부당해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기지노위는 “희망퇴직 시행 과정에서 최종 25명 잔류자와 4명 전환배치 대상자를 선정해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손세호 락앤락지회장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 본인 자리에 가서 일하는 것”이라 전하며 “판정서가 도착한 만큼 조속히 원직복직을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오체투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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