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노조파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환영
교육부장
작성일24-04-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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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가 법원과 검찰에 허영인 SPC 회장의 노조파괴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고,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에 지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도록 하는 등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2017년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며 설립됐다. 2018년 1월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사측이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문제 개선에 나서는 조건으로 수백억대 과징금을 유예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부터 천막농성,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 간부들의 수십일 단식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SPC 불매운동으로 지회의 투쟁을 지지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와 피비파트너즈는 2022년 11월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노사 공동으로 확인하는 것에 더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회사 대표가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자를 인사조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이후 피비파트너즈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노사협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화섬식품노조는 5일 "법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SPC의 범죄 기간과 죄질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뒤늦은 셈이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기소 그리고 엄중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과거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검증을 요구했을 때 SPC그룹은 친기업노조인 피비파트너즈노조 때문에 합의 이행을 못하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며 "대담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비파트너즈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낸 2022년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확인 소송 역시 사측과 친기업노조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벌인 기획 소송임이 분명"하다며 "법원은 사측과 친기업노조의 노조파괴 기획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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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파괴 엄벌촉구.jpg (6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9 17: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