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대사관‧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바커케미칼코리아의 국제기준 위반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하라&…
선전국장
작성일24-10-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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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의 용역투입, 폭력적 노조탄압은 ILO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과 바커케미칼진천‧울산지회 노동자들이 바커케미칼코리아의 폭력적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바커케미칼코리아의 국제기준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재를 요구했다.
25일 오전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이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독일계 화학기업 바커케미칼코리아의 노조 탄압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즉각 조사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수 바커케미칼진천지회 복지부장은 "50일째 파업 투쟁하고 있다. 회사는 8월 5일부터 불법적인 회사 출입문 봉쇄, 불법 용역 경비 투입,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하고 있다.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를 필두로 협박, 회유, 개인 가처분 신청 폭탄 등으로 노조를 흔들었다. 용역 경비들이 조합원들을 따라다니며 도촬로 감시하고, 지회장 폭행에까지 이르렀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 복지부장은 "경찰, 검찰, 노동부는 더 이상 바커케미칼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마라. 노조 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주동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바커케미칼진천지회와 울산지회는 회사의 조합원 공장 정문 출입방해, 지회장 상해, 대체근로인력 투입, 조합원 차별 대우 및 불이익 취급, 파업을 이유로 한 휴가 제한, 해고 및 손배소 위협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상황이다.
김민석 바커케미칼울산지회장은 "울산공장은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인해 파업을 철회하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파업 복귀 이후 사측은 말도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일삼아 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지회장은 "이번 파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교섭뿐"이라며 "회사는 진정성 있는 합의안으로 내일 실무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섭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사측은 작년에 노조가 만들어진 뒤 교섭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니까 이윤을 뽑아내는 방법이 더 줄어들어, 결국노동조합을 없애버리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파업이 두 달째 되고 있는데도 사측이 교섭을 회피하고, 교섭자리에 나와서도 노조에게 항복하고 기어들어오라는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목적이 노사 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없애버리려는 것임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이유는 자국 기업이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국 기업 등이 자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커케미칼이 용역경비를 투입하고,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대하고, 노동3권이 보장하는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행위들이 과연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가능한 일일지 독일대사관과 유럽상공회의소에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는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바커케미칼코리아의 ILO 협약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노조는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용역 경비를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지회장을 폭행한 일, 조합원들에게 대기발령,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 온갖 협박을 한 일,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일, 용역 경비를 동원해 근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감시한 일, 파업 참가를 이유로 강제 휴무를 시킨 일 등이 △'단결권 행사 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 상호 불간섭'을 목적으로 한 ILO 협약 제98호를 기반으로 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5장 제7항 △'기업 활동의 맥락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한다'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4장 인권 제2항 △‘고용상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ILO 협약 제111호를 기반으로 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5장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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