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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중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에 이어 임금 차별로 노조 탈퇴 유도 논란

작성자

교육부장

작성일

24-10-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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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에게만 임금 인상 공지... "노조 탈퇴 암시적으로 종용하는 것"
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 촉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가 1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락앤락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킬 것과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가 1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락앤락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킬 것과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락앤락이 부당해고에 이어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락앤락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을 추진하며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는 1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락앤락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킬 것과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락앤락, 해고자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락앤락은 지난 1월 31일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안성공장 노동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수 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가 이렇게 조합원, 비조합원을 편가르고 임금인상을 차별하는 것은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며 "헛돈을 써서라도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회사의 이 못된 심보에 노동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임금협상 중 비조합원만 임금 인상 추진하기도

노사는 지난해 1월 2023년 임금협상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12일 회사는 센터장급 직책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범위의 직원(비조합원)에 대해 임금인상을 7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같은 달 25일 이를 이행했다. 

나아가 회사는 8월 5일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이 가능한 직원 중 노조 가입자가 과반인 상태라 비조합원들에게 사측이 계획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없으며, 노조 가입자가 과반 미만인 경우 비조합원에 대해 사측이 계획한 임금인상률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기까지 했다. 이어 9월 3일에는 '비조합원 대상 급여 인상을 검토 중이며 9월 추석 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노조는 "이는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돈으로 협박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암시적으로 종용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이 일련의 과정에서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다. 노조는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락앤락의 행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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