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결의대회)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 총파업 보름 지나 계속...임금 인상·불법파견 철폐 등 결의 다져
교선국장
작성일25-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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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총파업 중인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인상 및 불법파견 철폐 등을 쟁취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6일 울산광역시 남구의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울산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는 2023년 1월 설립 후 2월부터 시급 8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업체인 대덕산업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14일 45차 교섭을 끝으로 결국 결렬됐다. 이에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회에 따르면 대덕산업은 2023년 원청과의 도급계약 동결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했으나 비조합원들의 임금은 인상했고, 지난해에도 교섭 과정에서는 도급비 인상 대비 시급 600원의 임금 인상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인상했다. 매년 받아왔던 격려금 100만 원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일방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지회는 '동서석유화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하고 지급받은 도급비 외에 추가 수입이 없어 지회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대덕산업의 말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지회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게차 관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도급비'를 매월 수천만 원씩 별도로 지급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회는 또한 대덕산업이 현장 인원을 줄여 주 52시간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면서 사내하청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 동서석유화학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묵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장은 "과거 주 52시간 위반 사항이 두 차례 있었고, 3차로 41건을 고발했는데 동서석유화학은 미동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과로 후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 부위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노동자도 있다"며 동서석유화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현재 원청인 동서석유화학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참가자들은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 인상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임금차별 철폐 △성과 격려금 지급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등을 촉구했다. 지회는 요구 쟁취를 위해 총파업과 출퇴근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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