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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료를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 위험성평가 노조 전면 참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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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국장

작성일

26-03-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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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2026년 중점 사업으로 꼽고 매뉴얼 배포 등 실행에 나서

화섬식품노조가 제작한 '노사공동 위험성평가 매뉴얼 7단계'가 담긴 포스터. 사진=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가 일터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노조 전면 참여’를 선언하고, 매뉴얼 및 안내서 배포 등 그 실행에 나섰다. 노조는 올해 사업에서 모범사례를 만들면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6년 3대 주요 투쟁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노조 전면 참여’를 결정했다. 노조는 “기업의 꼼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이 안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게 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나더라도 위험성평가를 서류상으로 잘 준비해놓으면, 최고경영책임자를 포함해 관리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혹은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심각한 재해를 말한다.

노조는 “위험성평가를 노조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본(기업) 입맛대로 형식적인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장의 실질적 위험을 제거하기는커녕 사고가 나도 처벌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을 세울 수 없는 현장이 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노조는 “이 사업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쟁”이라 밝혔다.

2026년 초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노조는 “하지만 ‘요구하면’이라는 단서 문구로 인해,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지 않으면 기업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한계로 인한 위험성평가의 노조 참여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참여를 위한 7단계 매뉴얼을 담은 현장 포스터를 지난달에 제작·배포했다. 노조 간부들에게는 이번 달까지 ‘매뉴얼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2025년 11월 28일~29일 진행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전국대회. 노동안전보건 간부들이 모여 '현장 노동안전보건 개선 모범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화섬식품노조2025년 11월 28일~29일 진행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전국대회. 노동안전보건 간부들이 모여 '현장 노동안전보건 개선 모범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화섬식품노조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우리 동료를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며 “노조 노안위원회(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이미 작년에 위험성평가 지부별 실무학교를 진행하고, 노안간부 전국대회에서 위험성평가 노조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이후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솔루션으로 ‘노사공동 위험성평가 7단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실장은 “올해 지부별 7단계 참여 사업장을 선정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년, 후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진행된다”며 “(단위 사업장)지회 간부님들과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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