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노란봉투법 시행에 "기업 집단 차원 통합 교섭" 요구 > 주요소식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소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노란봉투법 시행에 "기업 집단 차원 통합 교섭" 요구

작성자

교육부장

작성일

26-03-10 15:05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25

본문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IT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 끝내자"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소속 NHN지회가 지난 4일 자회사 고용불안 문제와 관련해 모회사 NHN이 협의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사진=화섬식품노조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소속 NHN지회가 지난 4일 자회사 고용불안 문제와 관련해 모회사 NHN이 협의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사진=화섬식품노조

정보통신(IT)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IT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를 구축하고, 서비스 종료, 분사, 매각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교섭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10일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에 맞춰 "노조법 개정은 IT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IT위원회는 이번 개정법이 "한국 노동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기업 집단이 만들어 온 분절된 고용 구조와 책임 회피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은 다수의 계열사와 자회사 구조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업과는 교섭할 수 없었고, 계열사 단위로 쪼개진 교섭 구조 속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웠다"고 IT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 온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에서는 그룹 차원의 예산과 재원 배분, 인사 정책과 평가 기준의 통합 운영, 공통 복리후생 및 인프라 운영, 계열사 간 인력 이동과 조직 개편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회사와 그룹 지배기구가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회사 분사, CIC(사내독립기업) 분리, 서비스 종료, 전환배치, 사업 매각 등 그동안 기업이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들"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이 책임 있는 기업 경영과 건강한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 IT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를 구축할 것 ▲모회사와 지배기구의 교섭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 ▲서비스 종료, 분사, 매각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교섭을 제도화할 것 ▲IT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6일 개정 노조법 2‧3조로 현장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발표했다.

첨부파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3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