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알티베이스 부당노동행위 판결
교선국장
작성일26-04-28 11:06
0
조회수 61
본문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에 이어 또다시 같은 판결
알티베이스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노조 “회사가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서울고등법원고등법원이 정보통신(IT)기업인 알티베이스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행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2심 재판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자란, 법에 근거해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2021년부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알티베이스가 2022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인사상 불이익과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로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의 판단이 진행 중이던 2023년 4월, 알티베이스는 지회장을 팀장으로 보직 발령 냈고 노조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발령하는 건 노조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인사조치”라며 추가로 구제 신청했다.
이창훈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장이 2024년 12월 23일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섬식품노조2023년 6월, 서울지노위는 “인사평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고, 인사 발령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알티베이스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중노위는 “사용자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알티베이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며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알티베이스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번에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회사는 이를 다시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두고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재차 인정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회장뿐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창훈 지회장은 “노사 모두 실수나 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회사가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알티베이스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회, 웹젠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알티베이스는 약 700여의 고객사와 약 8,000여개의 공급 사례를 확보한 데이터 기술 기업이다.
관련기사
첨부파일
- 고등법원.jpg (17.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28 1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