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계열사에서 벌어진 고충처리위원회 징계 의결 “민주노총 탄압 중단해야”
교선국장
작성일26-07-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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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고충처리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 징계 무효
피피이씨의령에서 생산하는 두부풀무원 계열사인 피피이씨의령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의결됐다. 소수노조 대표인 당사자는 이를 두고 보복성이라 규정하고, 같은 노조 조합원의 최근 징계도 언급하며 민주노총 탄압을 멈추라고 했다.
성효영 풀무원의령지회장은 공무반 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반장 A씨와 조장 B씨를 강압적·모욕적 언행 등을 이유로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다. 회사는 조사결과 ‘사회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리더십 소통문제’로 판단해 종결했다.
다음 달인 5월, 조장 B씨는 지시_불이행 등을 이유로 성 지회장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같은 달 23일 회사는 성 지회장이 상병휴직이었기에 복직 후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이듬해 복직한 성 지회장은 2025년 4월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결과에 불복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했다. 결국 이 건은 성 지회장이 회사와 부서 이동에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바로 다음 달인 11월, 회사는 조장 B씨가 제기한 2024년 고충처리 건을 재개했고, 고충처리위원인 공장장과 피피이씨의령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올해 2월 4일 성효영 지회장에게 ‘업무지시_불이행’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성 지회장은 3월 9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적법한 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통상적 징계시기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당징계’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피이씨의령은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장 가벼운 양정으로 결정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기각을 주장했다.
경남지노위는 5월 7일 “부당견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6월 초 성 지회장에게 도착한 판정서에는 “징계에 대한 결정·의결 권한을 가진 이 사건 사용자 및 징계위원회가 아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견책을 심의·의결한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피이씨의령은 이달 3일, 성 지회장에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부당견책 사유를 확인했다”며 징계처분 효력 상실과 견책 처분 취소를 통보했다. 경남지노위가 ‘판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견책 취소하라’는 일정 끄트머리에 시행한 것이다.
성 지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목한 반장과 조장은 한국노총 조합원이다. 특히 나를 두고 고충처리 신고한 조장은 한국노총(피피이씨의령노조) 임원이며, 부당하게 견책을 결정하는데 한국노총(피피이씨의령노조) 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는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우리 지회 전 부지회장에게 가해진 징계도 말도 안 된다”며 “민주노총을 향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 계열사인 ㈜피피이씨의령에는 2019년부터 복수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는 한국노총을 상급 단체로 두고 있는 피피이씨의령노동조합이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정보통신기술),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5만여 조합원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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