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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알티베이스 부당노동행위 확정하다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8-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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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 3심까지 같은 결론

대법원.대법원.

대법원이 정보통신(IT)기업인 알티베이스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행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알티베이스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창훈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장은 2021년부터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알티베이스가 2022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2023년 4월, 인사상 불이익과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로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란, 법에 근거해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다.

지노위의 판단이 진행 중, 알티베이스는 지회장을 팀장으로 보직 발령 냈고 노조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발령하는 건 노조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인사조치"라며 추가로 구제 신청했다.

2023년 6월, 서울지노위는 "인사평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고, 인사 발령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알티베이스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중노위는 "사용자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알티베이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고등법원은 지난 4월, 대법원은 지난 12일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창훈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장이 회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화섬식품노조이창훈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장이 회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화섬식품노조

3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이창훈 지회장은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하게 된 과정이었다.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다”고 소회하고, 회사를 향해 “약 3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다”며 “이번 판결이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시작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네이버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 강화로 사측의 재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노위부터 대법원까지 5심을 거쳐야 하는 현실에 대해 노동법원 개설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알티베이스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회, 웹젠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지회, 쿠팡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알티베이스는 약 700여의 고객사와 8,000여개의 공급 사례를 확보한 데이터 기술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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