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DL케미칼·비를라카본코리아·LG화학은 재심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교선국장
작성일26-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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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6개 사내하청지회 지노위 판정 즉각 이행 기자회견
"롯데케미칼·DL케미칼·비를라카본코리아·LG화학은 재심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기자회견. 사진=화섬식품노조화섬식품노조가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등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대로 즉각 사내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소속 6개 지회는 지난 6월 29일 각 원청사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고 공고하라는 판정을 해달라는 시정신청서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이들의 요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정했고, 지회들은 구체적인 판정문을 최근 받았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다”며 원청사들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4개 원청사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를 지게 됐다.
6개 지회는 LG화학사내하청지회, 롯데케미칼사내하청지회, 롯데케미칼사내하청여수지회,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DL케미칼사내하청지회,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며, 이들의 원청사는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다.
6개 지회를 품고 있는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원청은 그 범위에서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판정문을 수령한 원청 4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광주전남지부장은 "재심 신청으로 교섭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체계를 무시한 행위로 즉각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부는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절차가 교섭을 지연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절차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이 교섭하라!"고 외쳤다. 지부는 중노위를 향해 지노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정보통신기술),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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